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이미 쟁의행위 투표서 찬성 높게 나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결렬된 한국지엠 노·사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사진제공ㆍ부평구>

중앙노동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2019년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 선언 후 신청한 노동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 조합원 50%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 6월 19~20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투표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파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단체교섭 장소를 두고 한 달 넘게 갈등했다. 지난 5월 30일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교섭 장소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임금 협상을 재개한 후 노사는 7월 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모두 일곱 차례 교섭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정액)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부평2공장 발전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월 25일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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