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회식 자리 직원 성추행 혐의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1월 31일 오후 2시 ‘직원 회식과 관련한 대구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이 구청장은 1월 11일 서구지역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을 하면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구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사건을 종결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5월 20일까지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구청장은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성추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남녀 직원 몇몇과 포옹했고 볼에 고마움을 표현한 것 뿐”이라고 해명해, 파문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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