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ㆍ치사 혐의 적용···7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
경찰, 3월 사망한 영아 ‘엄마끼리 친구’ 연관성 조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경찰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사망한 영아(생후 7개월) 부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ㆍ치사 혐의로 사망한 A 양의 부모(부 21, 모 18))를 긴급체포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전

이 부부는 5월 25일께부터 31일까지 6일간 자신들이 거주한 아파트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부모가 연락되지 않아 아이 외할아버지가 이들의 집을 방문해 종이상자에 담겨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아이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머리ㆍ두 팔ㆍ두 손ㆍ발바닥에 상처가 있었고, 아이 주변에는 개 두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이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다음 날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 부부는 “5월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 귀가해보니 딸 두 손과 두 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했다.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다.

이 부부는 “그 이후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께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했으며, 아버지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진술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버지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5월 31일 오후 4시 15분께 집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머니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다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는 이후 경찰 추가조사 때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긴급체포 후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미추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딸을 왜 방치했느냐. 방치하면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느냐” “왜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했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ㆍ소장ㆍ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며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한두 달 걸린다.

한편, 경찰은 A 양 사망 사건과 3월에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월 발생한 사건 수사를 종결했는데, 두 사건 모두 ‘사인 미상’이고 공교롭게도 사망한 두 영아의 엄마들이 중학교 친구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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