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아동유기 혐의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검찰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영아(생후 7개월)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던 부모(부 21, 모 18)를 살인죄와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부모는 지난 5월 26일부터 5일 동안 부개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는 5월 23일 심하게 다툰 후 다음날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3일 뒤 오후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딸이 5일 동안 혼자 집에 방치되다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부모가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진술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둘 경우 숨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판단해 살인죄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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