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ㆍ경제민주화넷, “황제보석 유지는 사법 적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법원이 지난해 병보석으로 석방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중근 회장 지난해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 뒤 법원은 지난해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까지 완화해 법조계 내에서 중형 선고와 보석 허가의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황제보석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이중근 회장의 병보석에 대해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지만 구속 161일 만에 풀려났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석으로 변경해 줬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내부에선 또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출근해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한바 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부영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부영 소유의 태평빌딩이었다.

이중근 회장은 또 지난해 11월 부영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 연설을 하기도 했다.

국민청원을 시작한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으로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이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라며 “이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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