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선고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흥수(58?자유한국당) 전 인천 동구청장이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진술 등 사실관계가 제삼자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흥수 전 동구청장 (사진제공ㆍ동구청)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소업체 대표 A(6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구청장의 아들 B씨(29)가 사실상 협동조합에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았다며, 해당 월급이 이 전 구청장에게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에서 4대 보험료를 포함해 22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B씨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뇌물수수를 전제로 기소한 사건이지만 뇌물수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뇌물을 받은 사람을 B씨로 바꾸고 이 전 구청장에게는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 신청 등이 이뤄진 즈음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구청장이 초범이고, 사업 허가 등 부정처사로까지 나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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