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구청장, 아들 경제적 독립관계"
검찰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사진제공ㆍ동구청)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57?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9일 열린 이 구청장의 선고심에서 "검찰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이 아들의 취업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소업체 대표 A(63)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흥수 구청장이 자기 아들을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에 채용하는 것을 대가로 사업에 편의를 봐줬다며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의 아들 B(28)씨는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A씨(63)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에 채용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급여 238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A씨는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들 A씨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취업 전 피고인이 아들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며 "A씨는 부모에게 빌린 사업자금 2250만원도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뇌물수수를 전제로 기소한 사건이지만 뇌물수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소 혐의가 뇌물수수여서 공무원인 이흥수 구청장이 금전적 이득을 봤는지 여부만 판단했을 뿐, 지역 기업인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행위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퇴임식을 마치고 법정에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그의 임기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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