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미정산, ‘배임ㆍ횡령’ 고발 가능성 커
인천경제청, “선 기부채납, 후 정산으로 보면 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전경.(인천경제청 제공)

아트센터인천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 됐다. 하지만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매끄럽게 매듭지어지지 않아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인천경제청은 12월 26일 G타워에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식’을 진행했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2007년 인천시가 NSIC에 요구해 시작됐다. NSIC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 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 등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주기로 했다.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해 2017년 12월에 사용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격화한 NSIC 주주 간(당시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지분 7대 3) 갈등으로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완공과 기부채납도 지연됐고, 2단계 사업은 무산됐다.

2018년 9월에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실행으로 대주주를 홍콩 자본으로 교체, NSIC의 주주 구성이 친(親) 포스코건설로 일원화됐다.

포스코건설은 NSIC를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운영할 수 있었고,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을 무상 사용하는 사용 대차 계약을 NSIC와 체결하고 11월 16일 개관했다.

아트센터인천은 지하 2층ㆍ지상 7층, 연면적 5만1977㎡ 규모(객석 1727석)로 지어졌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의 기부채납에 따라 아트센터인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배임과 횡령 혐의 소송 불씨가 남아 있다. 아울러 시설물 기부채납 못지않게 개발이익금 환수가 중요한데, 이를 마무리하지 않고 시설물 기부채납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17년 6월 인천경제청에서 받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2016년 12월 기준)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잔여수익금(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토지매입비ㆍ아파트 공사비ㆍ아트센터인천 공사비를 뺀 금액)은 포스코건설이 주장한 608억 원이 아닌 1297억 원이고, 이중 560억 원만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었다.

이 때문에 공사비와 개발이익금 정산을 두고 NSIC와 포스코건설이 소송을 벌였고, 정산을 위한 법정 사정(조사하거나 심사해 결정함)을 앞두고 NSIC의 대주주가 게일사에서 홍콩 자본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아트센터인천 공사비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는 NSIC 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이어진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횡령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국제 회계기준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배임 혐의는 NSIC 입장에선 인천경제청의 검증 용역 결과대로 해도 최소한 1300억 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NSIC가 적자인 상황에서 이 같은 이익을 정산하지 않고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배임과 횡령 혐의의 경우 고발이 가능한 일이라, 게일사가 NSIC 주주에서 밀려났어도 고발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경제청은 횡령 또는 사기의 공범으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의 검증 용역 결과대로 해도 인천경제청은 시설물 외에도 개발이익금 1297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셈인데, 이 같은 정산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12월 24일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다. 정산과 기부채납은 별도의 문제다. 시행사(NSIC)와 시공사(포스코건설)가 먼저 정산하고, 그 뒤 시행사와 인천경제청이 정산하면 된다. 선(先) 기부채납, 후(後) 정산으로 보면 된다.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