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책 결정 없었는데 일방 추진…재원조달계획도 불투명”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7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아트센터인천 (Arts Center Incheon) 2단계(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 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NSIC로부터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1단계 사업)을 기부채납 받긴 했지만, 2단계 사업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가 2단계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까닭은 개발이익 정산과 사업비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약 2200억 원을 추산했는데, 시는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의 재원 조달계획은 1단계(콘서트홀) 사업의 개발이익금에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3공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발생하게 될 추가 개발이익금을 더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NSIC의 1단계 잔여 수익금 600억 원을 활용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비와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어떻게 해서 2단계 사업비가 2000억 원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개발이익은 또 어떻게 얼마나를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부채납된 콘서트홀 운영이야 인천경제청이 하더라도 2단계 사업은 시에서 정책 결정을 한 뒤 추진하는 게 맞다. 게다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결정한 게 없다”며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트센터 2단계 조감도 (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이 시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정산을 두고 소송까지 간 상태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NSIC에게 추가 특혜’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1단계 사업 개발이익금 정산을 두고 시행사와 시공사, 인천시가 갈등을 빚는 마당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 사업은 제2의 개발이익 미정산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의 재원조달 계획은 1단계 사업을 두고 소송 중인 시공사(포스코건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인천경제청이 사업비 검증 용역을 거쳐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2016년 12월 기준)를 보면, 잔여수익금(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토지비ㆍ아파트 공사비ㆍ아트센터 공사비를 뺀 금액)은 1297억 원이다. 반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608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개발이익을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이 포스코건설 주장대로 600억 원이 될지, 인천경제청 검증대로 1300억 원이 될지 판가름 나게 돼 있다.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또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을 600억 원 규모로 잡고, 이를 2단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일방 추진은 송도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정산하겠다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송도 개발이익 문제가 부각하자 블록별 정산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1단계 사업을 정산한 뒤 2단계를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인데, 인천경제청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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