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C 기투자비 860억원... 평당 800만원할 때 300만원에 받아 5000억원 이득

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열린 제251회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 사업과 관련해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기 투자비가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이미 정산 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SLC는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송도 6ㆍ8공구 개발을 위한 협약을 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로 했다. 그 뒤 2009년 SLC는 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지니고 평당 240만원에 공급받기로 시와 협약했다. 개발이익으로 인천타워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인천타워 개발에 진척은 없었다. 이에 시는 SLC와 2015년 1월 기존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대상지를 10만 2800평으로 줄이고 SLC의 독점개발권을 회수했다. 대신 SLC의 기 투자비를 고려해 부지(=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2012년 시세가 800만원 이상이라 파격적인 특혜였다.

그런데 송도 6,9공구 개발이익을 공사 단계별로 정산키로 하면서 SLC가 기 투자비 860억원이 2015년 1월 사업조정 합의 때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 투자비 정산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했다.

시는 이미 정산된 것이라고 여겼는데 SLC가 2015년 1월 조정 협약에 이 기투자비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나서면서 시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SLC 주장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기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경우, 이익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강원모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이 22일 열린 제251회 시의회 시정질문 때 기투자비 정산 여부를 묻자 박남춘 시장은 “기 투자비가 (2015년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니, 개발이익산정 시 반영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2015년 10만 2800평을 SLC에 공급할 때 당시 6ㆍ8공구의 거래가격이 800만원대 였음을 감안하면, 평당 500만원(총 5000억원 이상) 이상의 특혜를 준 것이라 사실상 정산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서 강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사비 산정의 불투명한 구조를 지적한 뒤 대책을 주문했다. 사업구조 상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산 주체(발주처 곧 SLC, 현대건설이 주요 주주)를 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사비 원가 공개를 SLC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원가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시의 권한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10만 2800평의 7개 블록 중 3개 블록만 SLC소유이다. 나머지 4개 블록에 대해서는 토지매매계약을 이용해 SLC에 공사비 원가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시가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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