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천타워 기투자비 860억원 미반영 주장
정산 핵심 공사비, 경제청 정상적 정산 여부 의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지난해 ‘배임’ 논란으로 인천정·관가를 뜨겁게 달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정산이 다시 8대 인천시의회를 달구고 있다.

논란은 SLC의 개발사업이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SLC, 현대건설과 포트만 등 합작)유한회사는 합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합의로 SLC의 기투자비 860억원(=151층 인천타워 기초사업)이 해소된 줄 알았는데 SLC가 기 투자비는 합의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8월 인천시와 SLC는 송도 6ㆍ8공구 개발을 위한 협약을 하고, 2009년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SLC는 6ㆍ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지니고 토지를 평(3.3㎡)당 240만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151층 인천타워는 터파기만 있었을 뿐 진척이 없었다. 개발에 진척은 없었지만 독점개발권이 SLC에 있어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이에 시는 개발 정상화를 위해 2010년 6월부터 독점개발권 해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 뒤 지난 2015년 1월 사업 조정 합의로 SLC의 사업규모를 69만평에서 10만 2800평으로 줄이고, 개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대신 토지공급은 SLC의 기투자비를 감안해 10만 2800평을 평당(3.3㎡)당 30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6ㆍ8 공구 거래가격이 800만원 이상이라 평당 500만원 특혜와 배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SLC가 투자한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SLC의 실제 부담금은 3.3㎡당 약 550만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이라며, 저가에 공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평등한 계약상 사업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개발이익을 공사 단계별로 정산키로 하면서 SLC가 이제 와 기 투자비 860억원은 정산되지 않은 것이이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SLC는 기투자비 860억원을 향후 사업 정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열린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모 시의원은 “151층 인천타워를 짓겠다던 SLC는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자로 바뀌었다. 아파트사업자라면 공개입찰과 감정가를 통해 토지를 공급 받는데, SLC는 수의계약으로 300만원에 받았다. (2015년 합의를 통해) 당시 800만원 이상이던 땅을 300만원에 받아 5000억원 이상의 특혜를 받고도 기투자비가 정산 안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2015년 1월 합의에 인천타워 기투자비 860억원 매몰비용 인정여부가 쟁점이다.”라며 “송도랜드마크사업은 151층 인천타워 건설이 주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69만평을 평당 245만원에 주기로 했다. 그런데 무산됐다. 그 뒤 2015년 1월 SLC의 독점개발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10만 2800평을 300만원에 주기로 했다. 기투자비는 이미 회계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단계별 정산해도 공사비 적정성은 어떻게?

그러나 SLC가 합의서에 기투자비 매몰비용이 안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강원모 시의원은 공사비 산정 불투명에 따라 개발이익 정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는 지난해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개발이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폭로한 데서 부각했다. 송도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을 시와 시행사가 5:5로 정산하게 돼 있는데 ‘모든 필지 개발 후 정산방식’으로 환수가 어렵다며 블록별 정산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은 모든 개발을 완료한 뒤에 수익을 분석할 경우 여러 개발사업이 혼재돼 있어 사업비 분석이 복잡하고, 또 사업 종료 후 정산할 경우 중간에 수익률(협약에서 정함)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만큼, 각 필지 개발 후 정산(블록별 정산)하자고 했다.

반면, SLC는 사업 결과를 정확하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개발이익 환수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블록별 정산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산의 핵심인 공사비를 인천경제청이 들여다 볼 수 없어 제대로 정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A필지의 분양수익이 100원이고 공사비 등이 80원과 90원일 때 이익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인천경제청이 제대로 들여다 볼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강원모 시의원은 “현대건설이 주요 주주인 SLC가 발주해서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즉,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에 주고 있다. 계별 정산이라고 하지만 공사비의 적정성을 어떻게 파악하냐”고 질타했고, 김진용 청장은 “파고 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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