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SLC와 블록별 개발이익 정산 세부 합의서 체결
12월 절반 환수... 송도 A11블록 개발이익 135억 예상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가 12월 시작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은 시와 시행사가 정산하게 돼 있는 구조로, 인천경제청은 블록별 정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17년 8월 송도 6ㆍ8공구에서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 단계별로 정산키로 했다. 송도 6ㆍ8공구 1차 사업시행자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건설 최대 지분)이다.

전에는 필지가 6개로 구성돼 있으면 6개 개발이 끝난 뒤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경우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각 필지 개발이 끝난 뒤 정산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이원재 청장)은 11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안) 체결계획’을 보고했다.

SLC는 지난 2007년 시와 송도 6ㆍ8공구 개발을 위한 협약을 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로 하고, 2009년 SLC는 69만 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지니고 평당 240만 원에 공급받기로 시와 협약했다. 개발이익으로 인천타워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사업 진척은 없었다. 이에 시는 2015년 1월 SLC와 기존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대상지를 10만2800평으로 줄이고 SLC의 독점개발권을 회수했다.

대신 SLC의 기 투자비를 고려해 부지(=10만2800평)을 평당 300만 원에 공급키로 했다. 2012년 시세가 800만 원 이상이라 파격적인 특혜였다.

그런데 SLC가 지난해 다시 기 투자비(=(조사비, 설계비, 인건비, 파일 시험항타비용 등) 860억 원이 2015년 1월 사업조정 합의 때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 투자비 정산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했다.

기투입비 논란은 송도 6ㆍ8공구 공구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로 한 사업이 무산돼 정리한 후, SLC 다시 기투자비가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인데, 올해 4월 시의회가 ‘정리된 것’이라고 적극 나서면서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SLC는 기투입비 860억 원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필지별 초과 개발이익 환수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마련했다.

세부합의를 보면 인천경제청과 SLC는 기존 합의에 따라 내부수익률(IRR) 12%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50%씩 나누기로 했다.

다만, 사업이 끝나는 필지별로 SLC가 현금으로 경제청 몫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스크로계좌(자금 전용을 막기 위한 신탁계정)에 보관하면서 3개월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정산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SLC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중 A11블록(현대건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886세대), 내년 6월 중 A13블록(현대건설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2차 892세대)에 대한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송도 A11블록의 경우 경제청이 추정하는 개발이익은 약 552억 원으로 SLC의 몫 282억 원(내부수익률 12%)을 제외한 초과분 270억 원을 경제청과 SLC가 135억 원씩 나누게 된다.

경제청 몫 135억 원 중 우선 SLC가 절반인 6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스크로계좌에 보관한 뒤 3개월 검증을 거쳐 정산된다.

에스코로에 보관하는 이유는 SLC가 개발이익 정산과정에서 수익률이 12%를 밑돌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청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SLC는 2015년 1월 사업조정합의로 지분구조가 달라졌다. 삼성물산이 지분을 현대건설에 넘기면서 현재 지분율은 현대건설 94.2%, 포트만홀딩스 5.08%, SYM 소시에이츠 0.72%다. 사실상 현대건설 자회사인 셈이다.

현대건설이 기 투입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필지별 개발이익 정산에 동의한 것은, 경제청이 블록별 정산 없이 추가 사업승인과 토지공급이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지난 2015년 SLC와의 사업조정 합의에 따라 공급키로 했던 필지(7개) 중 공동주택용지 3필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A11, A12블록은 사업을 승인했으나, A14블록(1137세대)은 경관심의를 보류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건설은 경제청의 정산 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세부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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