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 지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주목’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또래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방법원의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군과 B(15)양 등 4명 모두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C군은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또래 중 1명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옥상으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손과 발을 이용해 1시간 20여분 간 폭행을 이어갔고 이를 견디다 못한 C군이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에선 C군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몸 여러곳에서 피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A군이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정확한 추락 원인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C군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지인은 “C군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러시아 엄마와 사는 외국인이라는 놀림을 받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지내던 아이였는데 죽기 직전까지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어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며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심층 진단이 이뤄져 다문화복지정책 방향과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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