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패딩점퍼 입었던 가해자는 사기죄 추가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 4명이 모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 혐의로 중학생 A(14)군과 B(15)양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달 13일 오후 5시 20분부터 80분 가량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군이 이들의 폭행을 피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군 등은 C군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험담하고 사건 당일에는 “너희들하고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당일 새벽 C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C군의 패딩을 입고 있던 가해 학생이 C군에게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패딩이다”라고 속이고 패딩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학생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공갈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옷을 바꿔 입는 과정이 강제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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