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대부분 시인, 추락 원인은 조사해봐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4명에게 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또래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B(14)군과 C(15)양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오후 신청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6시 40분께 A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A군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B군 등 4명이 A군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아파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로 확인한 후 상해치사 혐의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군 등은 또래 중 1명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옥상으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손과 발을 이용해 1시간 20여분 간 폭행을 이어갔고 이를 견디다 못한 A군이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에선 A군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몸 여러곳에서 피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에선 폭행을 견디다 못해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추락 원인을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