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청이나 당사자 모두 부담스러울 것”

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 2월 ‘해임’ 처분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의 원적교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5일 열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된 인천 A초등학교 전 교감은 평교사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20일 우편으로 발송해 21일 시교육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1일 공문을 받은 후 전 교감 관련 인사 발령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원적교로의 복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비정기적인 인사는 불가능해 원적교로의 복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전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해 근무를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당사자 모두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감 본인이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취하지 않겠는가.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투데이>의 보도로 ‘화살 교감’이 소청심사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되고 원적교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감경과 원적교 복귀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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