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사모임, “처리 문제가 신임 교육감 역량 보여주는 시금석”

여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 2월 ‘해임’ 처분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평교사 신분으로 다시 원래 학교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교사들 단체인 ‘실천교육 교사모임’이 성명을 내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실천교사모임은 18일 성명을 통해 “화살 교감의 징계 감경과 원적교 복귀를 규탄한다”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당선된 도성훈 신임 교육감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여성 교사를 화살 과녁 앞에 세워놓은 뒤 체험용 활을 쏘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인천 A초교 교감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됐고 학교로 복귀할 예정이다.

실천교사모임은 “시 교육청의 안일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온정주의라는 적폐성 관행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라는 ‘교육의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교감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가 아닌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인성을 지닌 ‘부적격자’임에도 몇몇 관료주의적 감경 사유(예컨대 표창장)를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적 처분을 내렸다”며 “화살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한다면 그 학교의 교사들은 2차 피해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저해돼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에게 폭언을 하던 희롱을 하던 화살을 쏘던 폭력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활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동원해 징계 감경을 철회하고 징계 감경 사유 예외 조항을 정비해 다시는 온정주의적 처분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모임은 원적교 복귀 철회와 피해 교사들이 2차 피해를 압지 않게 보호장치 마련, 학교 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 시행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예외없이 중징계하는 원칙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달 20일께 시교육청에 ‘강등’으로의 감경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교감은 평교사 신분으로 20일 이후 A초교에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도성훈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해당 교감이 ‘강등’ 감경으로 원적교로 돌아온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횡령이나 인권침해 등 비위를 저지른 관리자가 다시는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지 않는 인천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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