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2차 피해 우려, 원적교 복귀 말도 안돼” 비판

여성 교사에게 체험용 활을 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 2월 ‘해임’ 처분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평교사 신분으로 다시 원래 학교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원적교 복직은 말도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여성 교사를 화살 과녁 앞에 세워놓은 뒤 체험용 활을 쏘고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돼 ‘해임’ 징계를 받은 인천 A초등학교 교감의 징계가 이달 5일 열린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위는 오는 20일께 시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교감은 평교사 신분으로 20일 이후 A초교에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의 결과가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아 알려주긴 어렵다”며 “다만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됐을 경우 정기 인사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A초교의 평교사 과원으로 잡혀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교감이 A초교로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감 ‘해임’ 징계 후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의 관계자는 “징계 양형이 감형돼 원래 있던 학교로 복귀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다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적교 복귀는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경우 매번 이미 받는 포상이나 공로를 인정받아 징계가 감경되는 일이 너무 흔하다”며 “이런 솜방망이 징계로 관리자들의 비위가 사라지지 않고 반성이 없는 것 같다. 징계와 인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시X놈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됐던 인천의 한 초교 교장도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뒤 학교로 다시 복귀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