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사무실 이전ㆍ대자보 철거 등 최후 통지... 노사 극한 충돌 우려

▲ 인천일보 노사는 임금체불, 인사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노사 간의 극한 대립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인천일보의 대표이사가 노조로부터 조합비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위원장 조혁신)는 지난 23일 인천일보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비 횡령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인지방노동청에 각각 고소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일보 사측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분 노동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일괄 공제했음에도 불구, 이를 조합에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일보 노조는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반면, 인천일보 사측은 지난 22일 인천일보 노조 측에 공문을 통해 노조 사무실 이전과 노조 사무실 앞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대자보 철거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사측은 31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인천일보사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전하지 않을 경우 31일 노조 사무실을 폐쇄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사측은 22일 노조가 부착한 현수막과 대자보가 회사 영업과 정상적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해 매출감소로 회사 존립위기까지 위협될 수 있다며, 31일까지 철거할 것으로 최후 통보했다.

이에 인천일보 노조는 31일 전 조합원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사측의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에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사 간의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혁신 인천일보지부장은 “사측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분 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 이를 조합에 주지 않고 있어 조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노조 전 현직 임원에 대해 해고 통지를 하는 등 노조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 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