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하도급율 70% 권고
“최종 선정 조건으로 지역하도급율 제시해야”
구 “취지 공감, 단 컨소시엄과 협의 이른 단계”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공사에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율은 ‘0%’다. 하도급율 확보를 위해 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청사가 위치한 4만3000㎡(약 1만3000평) 땅에 구청,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주민복합시설, 주상복합단지 등 행정, 교육, 문화, 주거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추홀구 신청사 투시도. (사진제공 미추홀구)
미추홀구 신청사 투시도. (사진제공 미추홀구)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청사 신축 공사가 실적‧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경기권 업체 등 타지역 업체에 기회를 빼앗길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청‧구의회뿐만 아니라 주상복합단지 등 주거 시설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는 지역 전문건설업 성장에 있어 좋은 기회”라면서도 “인천은 서울‧경기와 가까워 대형건설사들은 기존 서울‧경기권 협력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사 공사가 '그림의 떡'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경우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없다.

구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과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진행하는 방식이라 지역 원도급율을 강제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혀 없는 원도급율 상황이 하도급까지 이어진다면 인천 건설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ㆍ[관련기사] 미추홀구 청사 신축 인천 건설업체 원도급율 ‘0%’

“최종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지역하도급율 제시해야”

때문에 미추홀구가 지역하도급율 제고를 위해 민간 컨소시엄과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구는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 공사라 한다. 하지만 건설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땅’을 미추홀구가 제공한다. 구가 용지를 제공하는 만큼 관급 공사로 봐야한다”며 “구는 원도급에 지역 업체가 하나도 없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도급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 건설 공사에 지역하도급율 7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용지를 제공하는 만큼 구는 지역하도급율 70%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가 최종 사업자 선정권과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지역 업체 하도급율을 최종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하도급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컨소시엄과 적극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다. 다만 타당성 조사, 행안부 투자심사 등 거쳐야할 과정이 많다. 하도급율과 관련해 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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