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부평미군기지 일원 국가 땅 확인”

대표적 친일파로 알려진 송병준의 후손 송아무개(63)씨 등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일대 부지 36만 5000㎡(공시지가 2564억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이하 친일재산조사위)가 “친일재산이자 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 이전된 땅”이라고 9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병준 후손에 의한 ‘조상 땅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뢰로 시작한 부평미군기지 일원 부지 36만 5000㎡에 대한 소유권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1910년 9월 17일부터 1919년 1월 6일 사이에 취득한 친일재산으로 확인됐고, 1933년 5월 20일부터 1985년 8월 29일 사이에 제3자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또는 보존 등기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송씨 등의 주장대로 국가 명의로 된 토지 서류들이 위조 혹은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친일재산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모두 국가 귀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2005년 11월 23일 인천시민회의 회원들이 부평미군기지 일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친일파 송병준 후손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부평신문 자료사진>
송씨 등은 토지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옛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위조 내지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이혁우 부장판사)는 해당 토지가 일제 강점기 당시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등기됐으므로 원고 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로부터 199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받은 Y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송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 또한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친일재산조사위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는 수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 이같이 발표한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2005년 12월 제정)’에 의거해 부평미군기지 일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있어도 친일파 후손에 의한 조상 땅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가 친일재산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경우 송씨 등의 조상 땅 찾기는 불가능하다.

한편, 일본인 명의 토지정리사업과 관련해 친일재산조사위는 “최근 제3자로 된 일본인 명의 토지 43필지 1만 3027㎡를 처음으로 국가 귀속재산으로 확인 결정했고,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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