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
정투위, 흑자경영에 폐업은 노조탄압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주최로 지난 16일 열린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악기가 오는 8월말 직장폐업을 단행하겠다고 공고한 가운데, 콜트악기 정리해고투쟁위원회(이하 정투위ㆍ위원장 선세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2008.4.22./2.5.)

530일이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회사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온 정투위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박병화) 주최로 열린 ‘일방적 폐업 철회, 정리해고 분쇄 인천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권고와 직장폐업 단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으나 사측이 항소해 현재 행정법원에서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는 속에서,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사측의 갑작스런 명예퇴직 신청과 직장폐업 공고에 정투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투위에 따르면, 사측은 6월 말에 1차로 53명이(관리자 10명 포함) 명예퇴직하고 나간 뒤에 퇴직자들에게 7월 21일부터 8월말까지 임시직으로 현장에 나와 일하면 소급분을 추가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회사 공고문을 통해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전체직원 115명 중 관리자를 포함해 생산부 직원 104명 정도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상태고, 현재 공장 안에는 퇴직 후 임시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는 33명을 포함해 9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사측은 직장폐업 공고문을 통해 “명예퇴직 실시 결과 현장 핵심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관리조직 또한 붕괴돼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할 수 없이 직장폐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투위는 “현장 조합원들은 실제로 박 사장과 윤 전무의 일방적인 회사 운영 분위기에 대한 원망으로 회사를 떠나고 있고, 지회 보충교섭 때는 관리부서가 전원 퇴직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사측의 공고문 내용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콜트악기 정리해고투쟁위원회 소속 김의균 조합원이 삶의 터전으로 당당하게 돌아가자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선세규(48) 정투위 위원장은 “1년이 넘게 계속되는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중노위 판결로도 입증됐다”며 “하지만 사측은 협상의 노력은 고사하고 이제 직장폐업 강행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사십이 넘은 나이임에도 천막농성에 남아 투쟁하고 있는 20명의 조합원이 생계도 저버린 채 원직복직만 기다리고 있는 기막힌 상황을 사측은 직시해야 하고, 대법원에 가서 이겨보겠다는 술수를 버리고 노사 상생의 원칙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인천지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공장 폐업 기만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콜트악기의 회사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화 금속노조 인천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 노조 집행부의 무관심한 대응과 명예퇴직 신청은 사측의 직장폐업을 일시적으로 동조한다는 의사표현일 수밖에 없다”며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과 콜트악기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인천지부 소속인 지엠대우 비정규지회의 이대우 지회장은 “기업가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부도덕한 기업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며 “한 직장을 위해 온몸 바쳐 일한 대가가 정리해고라면 어느 노동자가 제정신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콜트악기의 정당한 복직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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