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협의대상지 거주 문제 ‘뜨거운 감자’


▲ 부안고가교를 기준으로 오른쪽, 경인전철을 기준으로 왼쪽 지역 일대가 신촌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다.


‘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이하연)’가 지난달 부평구에 신청한 ‘구역지정과 추진위 변경 승인’을 반려하라며 추진위원장 반대 측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보이는 등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008.1.8. ‘신촌재개발구역 다시 불거지는 갈등’)

신촌구역 추진위가 지난달 19일 부평구에 제출한 ‘추진위 변경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 이하연 추진위원장을 반대하는 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 70여명이 8일 구청을 방문해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추진위 변경 승인 신청과 구역지정 주민제안의 반려, 추진위 조건부 승인(재개발 방식의 변경·면적 감소 등) 조건 이행, 이하연 위원장직 박탈 등을 요구하며 구청장실 앞에서 시위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위를 전개한 이들은 ‘2008 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박윤배 구청장과 오후 5시에 면담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 추진위원장이 협의대상지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할 목적이 아닌 추진위원장이 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으니 위원장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촌구역이 2006년 부평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만큼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구역지정과 추진위 변경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실무자 차원에서 주민과의 일문일답이 이뤄졌으나 구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하연 추진위원장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인천시 조례에 맞춰 구역지정과 추진위 변경을 요청한 만큼 부평구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의 협의대상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비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로 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는 정비계획수립권자(구청장)가 지역의 현황과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래는 신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부평구와 질의 답변 내용이다.

▶접수된 추진위 변경 승인 신청과 구역지정 주민제안에 대해 일부주민들이 부평구의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 민원서류 접수는 구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상태가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신촌구역은 유일하게 조건부 승인(재개발 방식의 변경·면적 감소 등) 을 받은 지역이므로 다른 구역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 같다.
= 2006년 3월 3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당시 승인 조건은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기본계획과 승인 처리된 구역(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추진위를 변경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6년 9월 18일자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고, 특기사항으로 협의대상지가 포함됐다.

기본계획 변경으로 협의대상지가 정해졌고, 이 협의대상지는 제척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기사항으로 정했으므로 추진위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한 ‘추진위 변경’은 협의대상지를 제외한 정비예정구역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협의대상지를 추진위 구성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위원장이 협의대상지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아 위원장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추진위원장의 자격요건으로 ‘위원장은 종전 거주기간까지 합산해 주민등록, 등·초본 상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 설립 당시 반드시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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