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전용도로 조항은 아쉬움 남겨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오염과 에너지 위기, 도심 교통체증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도시 자체를 자전거도시로 선포하는 등 앞선 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인접한 부천시와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인천에서도 올 초부터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인천을 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한 꾸준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인천시 자전거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숍이 열리기도 했고, 12월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에도 자전거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 의회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전거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일단 인천시 자전거조례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조항과 자전거도로에 관한 조항에 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닌 만큼 이를 계기로 인천을 자전거도시로 선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도시생태국장은 “자전거도시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담부서 설치다. 조례안에 이를 명시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을 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 협동이 중요하다. 즉, 유기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례안에도 ‘인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전담부서 설치는 강제사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광호 ‘부평 자전거도시 만들기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이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거치대를 세우고 시범학교를 지정하게 하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이 자전거전용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40억원에 이르는 예산도 편성됐다. 하지만 부평구는 내년 자전거 관련 예산을 인천시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운 예산 40억원은 이를 신청한 강화와 월미도·연수구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부평에서도 자전거도시로 가기 위한 제도와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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