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수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할 때 수표를 받기 위해 오랫 동안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자기앞수표 발행 권한이 없어 시중은행에 협력자금을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은행수표를 받아와 고객에게 전달해왔다. 때문에 지역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표를 받기 위해 은행에서 수표를 받아오는 시간만큼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수표 부도 때 5000만원까지 보장할 능력이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을 수표 발행권자로 추가 지정했으며, 지급 보장 장치를 마련해 수표의 최종 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수표법 개정에 따라 지역 금융은 수표 발행 분 만큼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게 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의 수표발행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인천지역협의회 회장인 부평신협 윤순혁 이사장은 “이제 일반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 더욱 조합원과 지역에 충실한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새마을금고협의회 회장인 산곡2·4동새마을금고 김종봉 이사장도 “금고 자산신장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은행으로서 공신력이 배가 되는 일.”이라며 “이 모든 성과는 지역 금융을 아껴준 주민들의 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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