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새 대표이사 취임에 ‘국제업무단지 정상화’ 메시지

NSIC, “적자 7000억원, 현 상태에선 기부 어려워”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15일 오후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개발비용 정산 후 이익을 기부하는 게 기본협약”이라며 “정산을 완료한 뒤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포스코건설 새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신호로 풀이된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NSIC가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 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 등을 지어 시에 기부하고 잔여수익까지 환원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해 2016년 7월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격화 된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 내 주주 간 갈등으로 정산이 지연되면서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다.

핵심은 사업비 정산이다. NSIC의 국제업무단지 개발 예정부지는 패키지1,4,5,6 등으로 이중 핵심 부지는 패키지4였다. 그러나 주주 간 갈등으로 패키지4 부지의 노른자위가 공매에 넘어가면서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NSIC는 패키지4 공매로 국제업무단지의 정상적인 개발이 어렵게 됐고, 이 경우 개발이익을 기부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의 핵심은 사업비 정산과 국제업무단지 개발 정상화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주거단지의 개발이익은 분양수익 9114억원에서 아파트 공사비 6065억원을 뺀 3049억원이고, 여기서 다시 아트센터인천 공사비 2441억원을 뺀 잔여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2016년 실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주거단지 공사비는 5607억원으로 더 적었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더 늘어난 3509억원으로 조사됐다.

아트센터인천 공사비 또한 약 2441억원이 아니라 221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전체 잔여수익금(=개발이익-아트센터인천 공사비)은 포스코건설이 발표한 608억원이 아니라 1297억원으로 조사됐다. NSIC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SIC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주거단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현재 1단계 공사(=콘서트홀)만 진행했고, 개발이익 잔여금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기부를 위한 필수절차인 정산조차 못했는데 기부만 강요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포스코건설 새 대표이사 취임에 개발 정상화 기대”

지난해 3월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사업 실사보고서를 NSIC에 보내 ‘포스코건설 계좌의 개발 잔여금을 회수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NSIC의 소송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였던 셈이다.

NSIC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비협조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 개발 잔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천경제청도 콘서트홀 사용이나 기부만 종용하지 말고, 기본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포스코건설이 협조할 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SIC가 발주처인 만큼 설계대로 공사 했는지, 공사비 정산은 맞는지, 건물에 안전 위험은 없는지 등을 검사해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SIC가 건물 사용과 기부를 위해 요구하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NSIC는 우선 포스코건설이 잔여이익금을 반환하고, 두 번째 시가 지적한 1600여건 하자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비 검증을 위해 포스코건설이 일부 누락한 준공도서를 받아야 하고, 임의로 변경해 시공한 공사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NSIC는 끝으로 현재 회사 적자규모가 약 7000억원 규모라며,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수천억 자산(=아트센터인천)을 기부하라고 이사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국제업무단지 개발 정상화를 통해 회사 재무구조가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IC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새 대표이사가 취임한 만큼 인천경제청의 중재와 합의를 통해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정상화시켜 아트센터인천 기부가 가능할 수 있는 재무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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