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없는 기부사업인데도 NSIC 법인세만 321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정산 안 돼 기부채납도 지연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을 촉구한 데 대해, NSIC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정산이 안 돼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NSIC는 우선 “아트센터인천을 기부해 시민들이 하루속히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러나 기부채납을 위해 필요한 건물 안전 점검과 하자 처리, 임의 시공 문제, 사업비 정산 등 산적한 사안들은 외면된 채 NSIC는 준공과 기부만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권한 박탈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NSIC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잔여이익금을 반환하고, 두 번째 시가 지적한 하자 1600여건을 처리했는지 확인해야하며, 세 번째 공사비 검증을 위해 포스코건설이 일부 누락한 준공 도서를 받아야하고, 네 번째 임의로 변경해 시공한 공사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지난 2007년 시가 NSIC에 요구해 시작했다. NSIC가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 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 등을 지어 시에 기부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주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해 2016년 7월 완공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격화한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 주주 간 갈등으로 정산이 지연되면서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NSIC가 시의 요구를 수용한 기부 사업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확한 기부액을 계산하기 위해 실사로 개발이익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사업 협약에 돼있다.

이에 인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실사(=검증 용역)를 실시했고, 포스코건설이 실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항목을 제외한 실사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이 인천경제청에서 받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 결과(2016년 12월 기준)를 보면, 잔여수익금(=아파트 분양수익-토지비ㆍ아파트 공사비ㆍ아트센터 공사비)은 포스코건설이 주장한 608억원이 아닌 1297억원이고, 이중 560억원만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다.

NSIC, “토지비 2750억원 누락”…포스코건설, “토지비는 NSIC의 매입비용”

NSIC는 잔여수익금에서 토지비용이 잘못 반영됐다며 제대로 된 사업비 정산을 위해 추가 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이 파악한 잔여수익금 1297억원과 포스코건설이 주장한 608억원의 차이 외에도 토지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트센터인천 공사비를 제외한 잔여수익금은 아파트 분양수익에서 아파트 개발비(=공사비ㆍ 토지비용ㆍ홍보비 등)를 뺀 금액으로, 개발비 중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공사비와 토지비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사 결과 개발비가 5607억원으로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금액 6065억원보다 458억원이 더 적어, 그만큼 개발이익이 많다고 했다. 개발비 중 토지비용은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청이 반영한 게 같다.

개발비 중 토지비용은 880억원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2011년 인천경제청에서 NSIC와 포스코건설이 진행한 주거단지(=마스터뷰) 분양 심의 때 반영한 토지비용은 3630억원이다. 무려 2750억원이 누락된 것이다.

개발비에 누락된 토지비용 2750억원을 추가할 경우 인천경제청이 실사한 잔여수익금 1297억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1453억원 적자다. 기부채납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데 밀어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NSIC는 “누락된 토지비용을 반영하면 잔여수익금은 전혀 없고 공사비조차 부족할 수 있다. 사업 자체가 수상하다”며 “민간전문가들로 실사단을 구성해 공정하게 실사하고 깔끔하게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지비용 등 누락된 사업비는 물론 개발이익금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은 실사와 정산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NSIC는 배임 우려가 있는 기부를 강요받고 있다”며 “7000억원 적자 상태인 NSIC는 정산 전 기부채납을 수용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NSIC에 기부채납 지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토지비용 880억원 산정 근거는 NSIC가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토지원가, 취득 시 모든 세금, 토지 구매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알고 있다”며 “NSIC가 토지비용을 363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주거단지 개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 인천시에 귀속돼야할 잔여수익금도 없다는 얘기다. NSIC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NSIC, “기부 사업인데 350억원 세금폭탄”

NSIC는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개발이익 기부 사업이라 세금이 발생하면 안 되는 데도, 사업시행 대행사인 GIK(=게일과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뒤 포스코건설이 운영)가 회계를 이상하게 처리해 올해 351억원(법인세 321억원, 주민세 32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을 협약할 때 인천경제청과 NSIC 등은 개발이익이 없으니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NSIC는 누적 적자가 7000억원에 달하는 데도 2017년 기준 321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 받았다. 이 법인세 규모에 따르면 NSIC의 이익은 약 1460억원이다.

인천경제청과 NSIC, 포스코건설은 2012년 사업 협약 시 주거단지의 개발이익을 261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이익금으로 아트센터인천을 짓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 사업인 만큼 2610억원을 주거단지 매출원가에 반영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기로 했다.

NSIC 관계자는 “아트센터인천은 단일 사업이니 주거단지 사업으로 매출이익이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2610억원의 일부를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이익이 없게 해야 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역추산을 해보니, 대행사(=GIK)는 1000억원만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아, 결국 우리한테 있지도 않은 1600억원이 NSIC의 이익으로 잡혔다”라고 했다.

인천경제청도 2015년에 개발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트센터인천 주거단지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제업무단지 내 다른 개발사업의 매출원가에 반영하면 된다는 게 대행사인 GIK의 주장이다. 그러나 NSIC는 GIK의 이 주장 또한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고 했다.

NSIC 관계자는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총체적으로 수상하다. 5년간 사업을 정리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국세청에 알렸다”며 “세금 문제 해결과 기부채납을 위해 진짜 사업비는 얼마였고, 잔여이익금은 얼마인지 제대로 된 검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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