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청 앞 미래광장에 시민 조문위한 영결식장 설치

▲ 1993년 집무실에서 최기선 전 인천시장. <사진제공 인천광역시>

인천시 마지막 관선시장이자 초대 민선 시장을 지낸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28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빈소는 인천 길병원 장례시장에 차려졌다.

최 전 시장은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인천시장에 임명 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최 전 시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한 뒤, 지난 1979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984년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동참했고, 1985년 2월 총선을 이끌기도 했다.

최 전 시장은 마지막 관선 인천시장이자 초대 민선 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전인 1993년 인천시장에 임명됐다. 그 뒤 1995년 6월 치러진 제1회 전국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1998년 재선에 성공했다.

최 전 시장은 임기 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으로 대표하는 이른바 인천의 ‘3포트 발전전략’ 청사진을 제시했고, 인천도시철도 사업의 기초를 닦았으며, 사학비리로 홍역을 앓던 인천대학교를 시립대학으로 전환했다.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최 전 시장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인천시에는 시장 또는 시민장에 관한 조례가 없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시민장 예우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과 상의해 5일장 마지막날인 4일 시청 앞 미래광장에 영결식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게 시민장을 거행할 예정이다.”며 “시민장 장례위원회 구성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시장의 별세로 인천에서도 시민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지자체 중 시민장 또는 시장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지자체는 9개다.

광역지자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있고, 기초 단체 중 경기도 광주, 남양주, 여주, 전남 광양, 목포, 강원 춘천, 경북 김천시 등에 관련 조례가 제정 돼 있다.

해당 조례를 보면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 장의위원회을 구성하고 장례의식을 지원하게 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조례의 경우 전·현직시장을 비롯해 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 분야 등에서 기여한 시민, 국내외의 민주·인권 운동에 기여한 시민을 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장 집행을 위해 시민장장의위원회를 두게했다.

시민장장의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장의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등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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