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위반 사실 없어”… 인천시, “위반에 대한 소명절차 남아”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주문한 음식 값에 따른 자리 배정으로 빈축을 샀던 송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65층의 술집 바(bar)가 이번엔 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지하 3층에 지상 68층 규모로 높이는 305m(해발 312m)이다. 건물 37층까진 포스코대우와 대우로지틱스 등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38층부턴 한무컨벤션이 오크우드 송도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술집은 오크우드 송도호텔이 65층에 운영하는 바(bar) ‘65파노라믹’이다. ‘65파노라믹’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에 대해 ‘65파노라믹’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달랐다. 시는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조사가 마무리 안 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피해자(=‘65파노라믹’)측 심문 절차(소명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 발표까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할 행정청인 연수구는 행정제재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와 별도의 형사조치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앞서 ‘65파노라믹’은 주문한 음식 값에 따른 자리 배정으로 빈축을 샀다. 이른바 뷰(view, 전망)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술과 안주를 50만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

‘65파노라믹’ 측은 내부적으로 정한 영업방침이라며, ‘30만원 이상 드시면 칸막이 설치로 룸과 비슷한 형태로 돼있는 독립적 공간인 부스 이용이 가능하고, 50만원 이상 드시면 룸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무리 영업방침이라지만 주문 음식 값에 따라 전망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 진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65파노라믹’ 쪽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65파노라믹’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데 왜 문제 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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