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21명 중 10명 무효소송 제기…인하대, “징계 결정 존중”

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가 지난해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9일 발표했다.

인하대는 “먼저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 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능인보다는 인간됨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앞으로 인성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가 공식 발표한 사건 대처 경과를 보면,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고, 올해 4월 5일 인하대 성평등상담실에 신고 됐다.

대학본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위원회 1회와 성평등위원회 3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4회에 걸쳐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인하대는 가해 학생들을 대면조사하고 소명기회를 줬다. 그리고 서면조사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징계 수위(=무기정학과 유기정학)를 의결했고, 7월 3일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의결 내용은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이다. 이중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8명을 제외한 12명이 7월 14일 의과대학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하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해 학생들의 이의 제기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학생 중 10명은 2학기 수업 참여를 위해 7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학기 수강신청 일을 고려해 당초 이달 17일로 예정했던 심문을 지난 3일로 앞당겨 진행했고, 가해 학생들과 인하대 쪽에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인하대는 “조사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대학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진행한 신중한 조사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는 가해 학생들의 성적 언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하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인격도야를 중시하는 인하대의 교육이념에 입각해 인하대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인성과 품위를 손상했을 뿐 아니라, 향후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본분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성인 동료 또는 후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행위의 심각성이 (징계 의결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하대는 또, “사건 접수와 조사, 징계 결정과 재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왔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하대는 “향후 학생들의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성평등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 교과목을 운영해 학생들의 인성과 인권존중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제도화하겠다”고 한 뒤 “피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2학기부터 수업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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