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1명 ‘정학’ 처분…일부는 ‘징계 무효’ 소송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술자리에서 같은 의예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의예과학생회의 조사로 성희롱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신고를 받고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밝혔지만, 피해 여학생들은 가해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을 때까지 4개월간 함께 수업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했다.

의예과 15ㆍ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술집과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했다. 이는 의예과학생회의 조사와 신고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해 남학생 11명 중 5명에게 ‘무기정학’을, 나머지 6명에겐 ‘유기정학(90일)’을 처분했다. 이들 중 7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가해 학생들의 성희롱은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다. 가해자 중 15학번 남학생 3명은 16학번 남학생 3명에게 점심을 사주며 “너네 ‘스나마’라고 아느냐?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이 쓴 은어로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했다. 가해 학생들은 후배들이 여학생 이름을 대자, “걔는 얼굴은 별로니깐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라며 성폭력이나 다름없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15학번 남학생 9명이 축제 주점에서도 남학생 후배들을 불러 같은 질문을 하며 대답을 강요한 뒤, 답을 하면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고 했다.

15학번이 저지른 만행은 16학번에도 이어졌다. 올해 2월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16학번 남학생이 신입생에게 “16학번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징계를 받은 학생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징계 무효 확인’ 소장도 공개됐다. 이 소장에는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성희롱을 부인했다.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들이 성희롱을 부인하고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여학생들은 분노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의예과 건물에 붙였다. 이들은 법원에 가해자들의 죄를 엄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의예과 내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뒤 엄정하게 조사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 중에 조사 때 없었던 내용도 일부 있다”며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고 중징계를 했다. 징계를 처음 결정했을 때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 재심의해 징계했다. 그 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부모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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