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ㆍ직원인사위 모두 학교 측 ‘징계 요구’ 거부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이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교직원에게 떠넘기려다 인사위원회에서 역풍을 맞으며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최 총장은 ‘130억원 손실’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학교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3월 대외부총장을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해 조사하게 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때부터 학생회와 교수회, 대학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게 아니다보니 신뢰성이 떨어졌다.

특히, ‘130억원 손실’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최 총장인데, 최 총장이 임명한 부총장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 분위기였고, 조사 대상에 총장이 누락된 것을 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웠다.

진상조사위는 2012~2015년 한진해운 채권 매입 과정을 조사한 뒤, 관련자들의 문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를 학교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인사위원장인 교학부총장은 지난 16일과 26일 각각 교원인사위와 직원인사위를 열어 한진해운 채권 매입과 관련된 당시 보직교수와 직원들의 해명을 듣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려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그 뒤 지난 1일 인사위가 다시 열렸다. 교원인사위는 오전에, 직원인사위는 오후에 각각 열렸다.

교원인사위, 만장일치로 징계 요구 기각

교원인사위는 만장일치로 당시 보직교수 대한 징계요구를 기각했고, 직원인사위는 규정대로 처리해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직원인사위는 2014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직원이 퇴직한 상황이라 인사위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원인사위는 교학부총장과 교무처장, 단과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에 출석해 소명에 나선 전임 부총장(2015년 3~6월) A 교수는 ‘당연직으로 참여한 교학부총장과 교무처장의 경우 총장이 임명한 사람이라 이번 사안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표결 시 제외를 요구했다.

이를 수용해 위원 7명 중 5명 참석으로 교원인사위가 열렸고, A 교수의 징계를 요구한 안건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다음으로 다뤄진 또 다른 전임 부총장(2012년~2014년 8월) B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안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인하대 기금운용위는 2014년까지 사무처장 전결로 운영됐고, 최순자 총장이 취임한 2015년 3월부턴 총장 전결로 상향 조정됐다. 즉, 2014년 당시 B 교수는 기금운용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고, 한진해운 채권 값어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 사무처나 재무팀에서 기금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해야했는데, 그런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에 부총장을 맡은 A 교수의 경우, 2015년에는 기금운용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때는 사무처장과 총장이 주도해 기금을 운용했다.

다만, A 교수는 기금 운영 전결이 사무처장에서 총장으로 바뀌면서 결재라인에 포진돼있어 서명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다. A 교수는 이런 이유로 문책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한진해운 채권 매입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해 인사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요구안을 기각한 것이다.

인하대교수회,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도리”

직원인사위도 교원인사위 비슷하게 마무리됐다. 직원인사위는 교학부총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총무부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팀(실)장급 이상 직원 3인, 노동조합 추천 팀(실)장급 이상 직원 2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이날 직원인사위는 사무처장이 당사자라 빠지고, 또 직원 2명이 출장으로 빠져 6명이 참석했다. 직원인사위는 징계 여부 검토 결과, 2014년 기금 운용엔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2015년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2014년 기금 운용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이라 인사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재단(=정석인하학원)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2015년에는 규정과 절차를 지켰다. 문제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순자 총장은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상조사위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교원ㆍ직원인사위를 열고, 관련자들의 소명과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평교수로 구성된 교원인사위는 징계 요구안을 기각했고, 최 총장이 임명한 교학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직원인사위조차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 최순자 총장은 사실상 ‘사면초가’ 신세로 전락했다.

박우상 인하대 교수회 의장은 “해당 보직교수에 대해 징계요구 자체를 기각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학본부가 주관한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조차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교직원들 전체의 결정이고, 민심이자 천심이다. 총장은 자진 사퇴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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