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ㆍ단체장 “유통법 개정” 한목소리…‘민생 잣대’ 부각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부평구민관협의회’는 지난해 8월 28일 삼산체육관 앞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선포식’을 개최했다.<자료사진>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여야 초당적 협력 확산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 더불어민주당)가 지난해 12월 토지 매각 규모를 약 50%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입점 반대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영상문화단지 부지 개발사업의 핵심이다. 부천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부근에 있는 영상문화단지(38만 2743㎡)를 만화영상특구단지, 기업단지, 쇼핑ㆍ상업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중 가장 노른자위 땅인 쇼핑ㆍ상업단지에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할 예정이다.

부천시가 토지 매각 면적을 7만 6034㎡에서 3만 7374㎡로 줄이고, 백화점만 건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했지만,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은 ‘꼼수 협약’이라며 반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판교에 입점한 현대프리미엄백화점 사례를 봤을 때,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데 있어서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백화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대책위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연면적 23만 7035㎡(7만 1703평), 영업면적 9만 2578㎡(2만 8005평) 규모의 초대형 백화점으로 식품관의 규모만 1만 3860㎡로 축구장 2개 크기다”라며 “부천신세계 또한 현대와 경쟁하려 더 큰 규모의 식품관을 운영할 게 뻔하다. 이로 인해 음식점, 식자재납품 도매업, 전통시장 식품가게, 지하상가 패션잡화점 등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의 경우 부천시 외곽에 있는 하남 스타필드와 달리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잘 연결된 지역에 위치하고, 상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반경 15km 이내에 인천지역 대부분이 포함돼, 상인들은 입점 시 ‘블랙홀’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의 등록제로 입점을 규제하는 입점 예정지 반경 3km 이내에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통시장ㆍ지하도상가ㆍ상점가 20여개에 점포가 1만여 개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이미 대형마트만 11개 입점해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부천신세계쇼핑몰 입점 예정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에 속해 있어, 부천시장의 권한이다. 입점 예정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부평구 생활권에 속해 있고, 반경 3km 안에 부평구의 상권 대다수가 포함되지만, 부평구는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이 같은 맹점을 활용해 부천시는 부평구ㆍ계양구의 상권영향평가 요청에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 ‘유통법 개정’ 요구에, 산자부 실태조사 착수

부천시가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자, 여야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나서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인접한 지자체와 합의’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유통법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등록(등록제)’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입점 예정지에서 반경 3㎞가 대상이다.

지역협력계획서는 해당 지자체의 영향권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돼있고, 영향권 안에 있더라도 인접 지자체에는 등록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인접 지자체는 권한 없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주관한 ‘2017년 1차 지역경제위원회’ 때 유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경 3㎞를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지역협력계획서 또한 지자체 구분 없이 작성해야한다’고 산자부에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 뒤 산자부는 지난 15일 부평구와 부천시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지역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자부에 유통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이 논의되는 만큼, 산자부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부평구 중소상인들을 만나 “(노회찬 의원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를 규제할 수 있는 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야4당이 합의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오른쪽 세 번째) 국회의원과 우원식(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왼쪽 네 번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단체장 “유통법 개정” 한목소리

산자부의 부평구와 부천시 방문 뒤 유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8월 여야정당, 인천대책위 등을 망라해 부천신세계쇼피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약 8만명 서명) 21일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부평구 민관협의회와 인천대책위는 유동수(민주당, 계양갑)ㆍ우원식(민주당, 노원을)ㆍ정유섭(자유한국당, 부평갑)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통법상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는 반경 3km 이내인데, 여기에는 지자체의 경계구분이 없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권한은 소재지의 단체장한테만 있다. 피해는 인접한 지자체의 상인들이 받는데, 입점 결정과 피해 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전권을 휘두른다. 한마디로 입법부작위다”라며 “더 이상 유통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부채 640조원, 유통법 개정 시급”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유통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동수 의원은 ‘반경 3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2016.8.9.)’와 ‘건축허가 신청 전 지자체 등록신고(2016.9.23.)’를, 정유섭 의원은 ‘반경 3km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2016.9.2.)’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등록제를 허가제(16.5.13)’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반경 2km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711)’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2016.10.18.)’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만㎡ 초과 대규모 점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상권영향 기초조사와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 지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6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지금 민생경제는 실로 말할 수 없는 파탄지경이다. 600만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를 빚으로 때우며 근근이 견디고 있다”며 “지금은 형식적인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개정안을 서둘러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가 3월 임시국회 때 중점처리 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4+4(당별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회동’을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때 유통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생을 살려야한다”고 한 뒤 “김만수 부천시장은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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