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동학교 “예산 없다. 시교육청이 내야”…대책위 “예산 없다는 이유로 떠넘기기 안돼”

내부고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사립 장애인학교 교사 2명이 ‘파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가운데, 그동안 밀린 급여를 학교 쪽이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의 시민ㆍ노동단체들이 구성한 ‘성동학교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인 성동학교가 파면 무효 소송에서 이긴 교사 2명을 복직은 시켰으나,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성동학교와 학교법인은 ‘예산이 없는 데다,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교사의 급여는 시교육청이 계속 지급해왔기에 밀린 급여도 시교육청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잘못을 한 사립학교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밀린 급여를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성동학교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파면한 것이고, 당시 시교육청이 성동학교 쪽에 무리한 징계라는 의견을 계속 밝혔음에도 징계했다”며 “그렇다면 밀린 급여에 대한 책임도 성동학교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 그동안 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것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의견을 묻는 등, 밀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사학지원팀 관계자는 2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학교와 법인 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시교육청에 밀린 급여 부담을 요구해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약 급여를 시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더라도 밀린 급여의 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사들의 파면 징계는 2013년 성동학교의 학부모가 한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와 성추행 의혹, 학교의 교육경비 부당 사용 등을 고발했던 사건과 연결돼있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적발됐으나,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교사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법인은 ‘해당 교사를 고의로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두 교사를 파면했다.

이에 두 교사는 ‘파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와 법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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