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이행 지체나 항소로 교사 힘들게 해선 안 돼”

내부고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장애인학교 교사 2명이 낸 ‘파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7일 오전,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립특수학교인 인천성동학교에서 파면징계를 받은 교사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성동학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고, 소송비는 법인 쪽이 부담하라”고 했다.

파면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실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해고된 기간의 임금 지급 등,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이행하길 바라고, 이를 지체하거나 항소해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특별감사 당시 시교육청이 관련 사항을 유출한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등, 시교육청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교사 2명의 원만한 교직 수행을 위해 시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동학교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교 입장 발표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성동학교 학부모가 한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와 성추행 의혹, 학교의 교육경비 부당 사용 등을 고발하는 민원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연결돼있다.

당시 민원으로 성동학교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학교 진입로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조성한 주차장을 주로 법인 이사장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점, 특기ㆍ적성교육 시간에 합주부를 운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악기 강습시간에 이사장과 법인 복지시설 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등, 특기ㆍ적성교육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이 적발됐다.

또한 교사의 병가(1개월) 요청을 허가하지 않고 병가ㆍ조퇴ㆍ연가 등으로 나눠 처리하다가 나중에서야 병가로 처리하는 등, 교원 복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과 종일반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을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ㆍ현 교장과 교감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일부 사안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 특별감사에서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와 성추행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벌여 해당 교사를 강제 추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검찰 쪽이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되자, 학교법인은 “교사 두 명이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진술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시의원을 만나는 것이 목격돼 법인과 학교와 동료교사를 고의로 음해하려는 것이 입증됐으며, 민ㆍ형사 소송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학부모ㆍ외부인과 모의한 증거가 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61조 교원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했다.

이에 전교조인천지부ㆍ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ㆍ인천지역연대 등은 “학교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부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해당 교사들은 학교 내부 문제를 주도적으로 알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단지 감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파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해왔다. 당사자인 교사 2명은 인천지법에 ‘파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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