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ㆍ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인천 A여중 교장 B씨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사건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B 교장은 친밀감 형성과 격려를 빙자해 학생들을 추행해도 불이익이 따를 것을 염려한 학생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학생 9명을 24회에 걸쳐 추행했다.

B 교장은 교장실 등 학교 내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 학생의 등 부위 속옷 끈 부분을 쓰다듬거나 팔 안쪽 살을 무르거나 엉덩이 부분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은 “피해 학생들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학생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 교장의 지위와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B 교장이 ‘위력’으로 피해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B 교장이 제자인 피해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면담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에 해당한다”며 “B 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 교장의 범행은 2015년 6월께 A여중에 다니던 학생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B 교장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했으나, 피해 학생이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B 교장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SNS 글을 본 C양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았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B 교장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로부터 ‘학생 성추행 혐의로 B 교장을 수사한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2015년 8월 13일 받은 시교육청은 곧바로 B 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9월 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B 교장은 경찰 조사 중 구속됐고, 2016년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B 교장의 항고는 기각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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