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와 가슴 만지는 등, 24회 추행

인천의 A여자중학교 전임 교장이 재임 시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13형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상대로 총24회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중 전 교장 B(56)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지난 20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B씨는 A여중 교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 1월 방학 때 제과ㆍ제빵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왔다 교장실 앞을 지나던 C양에게 교장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C양의 얼굴을 감싸며 쓰다듬기를 반복하다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교장실 청소를 할 때 B씨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명찰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싫어 담임교사에게 청소구역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법정에서 “학생들이 교육적인 목적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추행으로 오인하고, ‘교복 바르게 입기 운동’으로 벌점을 받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해 진술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B씨가 속옷의 끈 부분을 돌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들을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일부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명을 제출했으나, B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를 적용해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B씨가 지금까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년 이상 교직 생활에서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해온 점, 일반적인 강제 추행 사건에 비해 추행 정도가 일부를 제외하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학교ㆍ학원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미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편, B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께 A여중에 다니던 학생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B씨가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했으나, 피해 학생이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B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SNS 글을 본 C양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았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로부터 ‘학생 성추행 혐의로 B씨를 수사한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2015년 8월 13일 받은 시교육청은 곧바로 B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9월 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 중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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