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의심, 검찰 수사 필요”…시교육청 “특혜 아니다” 반박

인천시교육청의 삼량고등학교(기숙형 사립고, 강화군 소재) 특성화고 전환 예산 73억원 지원 특혜 의혹(관련기사 2016.11.1./11.3.)이 검찰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ㆍ이하 참학 인천지부)는 지난 23일 “인천시교육청이 삼량중학교 폐교와 삼량고교의 특성화고 전환으로 교육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90억원을 인천지역 전체 학생을 위해 쓰지 않고 특정 사립학교인 삼량고교에 거의 전액을 지원하려했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시교육청과 이청연 교육감을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삼량고교의 특성화고 전환 지원예산 73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 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급하다’는 이유로 일부 위원의 서면심의를 진행하려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후 다시 열린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위원들은 절차상 문제와 사업계획의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지원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삼량고교는 그동안 기숙사 불법 증축, 학생생활부 조작과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등, 온갖 의혹에 휩싸여 여러 차례 시교육청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아 처벌받는 등, 비리 사학의 전형”이라며 “그럼에도 이 교육감이 밀실행정으로 교육부 인센티브를 특혜 지원하려한 것은 전 과정의 불법성이 의심돼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현경 지부장은 “삼량고교 특혜 지원 시도가 비록 참학 인천지부의 문제제기와 언론보도, 보조금심의위원들의 합리적 결정으로 일단 보류됐지만,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제기된 여러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밖에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시설보조 사업이 보조금심의위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이 올해 신설됐는데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해 서면심의를 진행하려했던 것”이라며 “특성화고가 부족한 상황인데 삼량고교가 특성화고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에 따른 교육부의 인센티브는 삼량고교의 실습실 마련에 지원해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특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이 교육감의 ‘3억원 뇌물 수수 사건’ 연루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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