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이사회, 징계 의결
해당 교사 징역형 선고받고 항소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인천의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지난 4월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여고 교사 B(55)씨가 파면됐다.

A여고 학교법인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하고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했으며, 이사회는 29일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A여고 3학년 담임교사였던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6명을 모두 열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문을 보면, B씨는 학생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고, 복도에서 학생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교무실에서 교복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길 듯이 잡아당기는 등, 강제 추행했다.

1심 판결 후 B씨는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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