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학부모, 강하게 반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사 1명은 구속 기소, 다른 교사 1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립여자고등학교 교장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A여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A여고 교장 B씨는 지난 2월 말께 학생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 2명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구속된 교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학생 6명을 11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는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교사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교장이 나서서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추행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속된 교사는 구속되기 전 성추행 피해를 경찰에 진술한 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종합의견란’에 ‘자기주장만 옳은 줄만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며 본인의 뜻대로만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만을 적어놓아, 학부모들이 학교 쪽에 ‘보복성’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대학 입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그대로 경찰에 진술했을 뿐인데 당장 대학 입시를 치러야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써놓을 수 있는가? 강력하게 항의해 어렵게 내용을 고치긴 했지만 성추행도 모자라 이런 행위를 한 교사를 어떻게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20년 넘게 같은 교단에 섰던 교사를 위해 동료애로 탄원서를 써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한 뒤 “생활기록부 관련해선 당시 교장 자리에 있지 않아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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