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앞 사거리와 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삼거리 등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부평역 인근 횡단보도 설치안’이 지난 3일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넘게 제기된 민원이 해결됐으니, 시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 설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민원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부평역 앞 사거리와 부평문화의거리 입구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데다, 지하도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했다. 그 속엔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도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줄면 그만큼 고객이 줄 것이라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이러한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법원(98두 8964)은 지난 2000년 10월 ‘횡단보도가 설치될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해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돼있다고 말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 상권과 관련돼있다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동인천역과 석바위 지하도상가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 동인천역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힘입어 올해 7월부터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다시 본격화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이 횡단보도 설치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행로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와 부평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유제홍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이번 횡단보도 설치 결정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횡단보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횡단보도 설치 의지를 보여 온 부평구는 이번에 큰 과제를 해결했으니, 향후 지하도상가 상권을 비롯해 부평역 일대 전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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