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대법원 행정처에 청원서 제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7일 대법원 행정처에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원서 제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은 1895년에 인천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돼 근대 사법행정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이어 1948년 서울지법 인천지원이 들어섰고, 1983년 인천지법으로 승격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법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ㆍ김포시를 사법행정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약 420만명으로,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지역 5개(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의 인구를 모두 합한 350만명보다 70만명이나 더 많다.

그럼에도 인천지법은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지 않고 있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은 사법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약 2000건으로 다른 지법보다 최대 6배 이상이다. 하지만 고법이 없어 서울 서초동까지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야한다. 인천시 옹진군에 속한 섬 주민들이 서울까지 원정 재판을 다니는 불편은 더욱 심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유치는 시민들의 사법주권을 찾는 것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더 이상 원외재판부 청원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법주권 찾기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명ㆍ청원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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