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다. 이 때문에 인천ㆍ부천ㆍ김포지역 시민은 민사 또는 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이 있는 서초동까지 가야한다.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인천지법은 인천 이외에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 지역들의 인구는 총420만명에 달한다.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의 인구를 모두 합한 350만명보다 무려 70만명이 더 많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하고, 합의부 항소 사건은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고 한다.

수원과 비교해보면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서둘러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 인구 100만명의 수원엔 수원고법이 들어서기로 확정됐고, 2019년 개원할 예정이다. 여기다 수원가정법원도 들어서고, 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ㆍ안양엔 각각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법행정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서둘러야한다.

또한 내년 3월에 남구 석바위 옛 인천지법 터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되는 만큼, 지금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사용하는 인천지법 내 공간을 고법 원외재판부가 사용할 수 있다. 설치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항소 사건으로 서울을 다녀오면서 소비하는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다. 해당자가 단순계산으로 현재 기준 연간 4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목소리들을 모으는 실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연 토론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호 인천지법 법원장, 여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모두 한목소리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지난 17일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전달했다.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는 미룰 일이 아니다. 서명운동 동참으로 인천시민들의 뜻을 힘 있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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