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회, 기업분할 ‘적격’ 판정
SK인천, 세금 2712억원 안 내도 돼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가 SK인천석유화학 분할 과정이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이라고 판정했다. 그에 따른 세금 감면도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5차 심의회를 개최했고, 심의회는 ‘SK이노베이션과 SK인천석유화학의 기업 분할에 따른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SK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SK 쪽은 지난해 11월 시가 부과한 취득세 등 지방세 271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모(母)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1년 자회사 4개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1년 기업 분할 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그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에 지방세 2712억원 정도를 부과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에 반발해 지방세 부과 적격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즉각 요청했고, 시는 심의회를 수차례 열었고, 이번에 열린 심의회에서 세금 감면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회 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했고, 이중 6명이 세금 감면이 적법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할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정은 지난 2월 OCI(옛 동양제철화학) 그룹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지방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날 판정이 세금 감면 요건을 느슨하게 만들어 기업이 부실 자산을 부실한 자회사로 떠넘기는 데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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