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인천>의 보도(2014.9.30.)로 정년퇴직 후에도 3년 가까이 계속 고용된 사실이 드러난 인천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결국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사학지원팀은 ‘9월 30일자로 법인 사무국장 ㄱ씨의 행정실장 겸직을 면하고, 행정실 직원 ㄴ씨를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학지원팀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정관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것이기에 사임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립고는 1998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행정실장 ㄱ씨를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학교회계직으로 다시 고용해 행정실장직을 맡겼다. 또한 올해 3월 1일자로 ㄱ씨를 다시 고용해, ㄱ씨는 9월까지 행정실장직을 맡아왔다. ㄱ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겸임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현재 63세로 정년을 넘긴 행정실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60세를 준용하기로 한 이 학교법인의 정관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이에 불응하자, ㄱ씨에게 9월 30일까지 행정실장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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