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두 차례 시정ㆍ권고 … 해당 사립학교 “위법 아니다, 인사권은 학교 권한”

인천지역 한 사립고등학교가 정년퇴직한 행정실장을 3년 가까이 계속 고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투데이>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지역 ㄱ사립고등학교는 1998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행정실장 ㄴ씨를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학교회계직으로 다시 고용해 행정실장직을 맡겼다. 또한 올해 3월 1일자로 ㄴ씨를 다시 고용해, ㄴ씨는 9월 현재까지 행정실장직을 맡고 있다. ㄴ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뿐 아니라 이 학교 법인의 사무국장을 겸임해왔다.

‘사립학교법’ 70조 2항(사무기구 및 직원)을 보면,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학교 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또한 이 학교 법인의 정관은 ‘일반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60세)에 준용하되, 법인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 법인은 이사회에서 행정실장에 관해 따로 정년을 정한 적이 없음에도, ㄴ씨를 이사회 의결로 행정실장으로 겸직 발령했다.

이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하더라도 현재 63세로 정년을 넘긴 ㄴ씨를 계속 행정실장으로 고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60세를 준용하기로 한 이 학교 법인의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령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한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재위임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 학교 법인이 행정실장 발령을 보고한 바로 다음 날 시정을 요구했으나, 법인은 불응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행정실장 사임’ 등을 권고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사학지원팀 관계자는 “해당 학교 법인에선 행정실장에게 보수를 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법적인 해석을 받은 결과 위법한 것이라 판단돼 시정 조치했지만 불응했다”며 “이에 해당 법인에 ‘9월 30일까지 행정실장을 사임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실장 ㄴ씨는 “처음에는 계약직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시교육청의 공문이 있어 재고용된 것이다. 사립학교의 일반직 인사는 학교 권한이기에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근무한 것이고, 회계직 예산으로 근무했다. 9월 30일까지 향후 거취 여부를 학교법인이 결정해서 시교육청에 통보할 것이니 시교육청에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립학교에서 새롭게 행정실장을 뽑아야함에도 이렇게 정년을 넘긴 사람을 계속 고용하거나 이사장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은, 행정실장이 학교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홍진희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대표는 “사립학교는 행정실장을 친인척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정년이 넘긴 행정실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행정실장은 학교의 많은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 비리는 행정실장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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