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의 24시간 배달 영업에 고통 받던 인천 서구 지역 상인들이 참다 못 해 거리로 나섰다.

상인들은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의 24시간 배달 영업 때문에 인근에서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들 중 30%가 문을 닫았고, 매출이 10~30% 감소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패스트푸드 매장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을 규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의 주장처럼,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소규모 음식점은 서로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보통 음식을 배달할 때 수지타산을 고려해 최저 배달가격이 있기 마련인데, 대형 패스트푸드점은 소규모 음식점보다 절반 수준으로 영업한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공중파 방송에서 이미지 광고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골목 집집마다 홍보 전단지를 도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영업 방식이다. 인건비를 덜기 위해 부부 또는 가족이 종사하는 소규모 음식점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주문을 빼앗겨 매출이 줄고, 인건비도 못 건지는 상황에 처하면 문을 닫게 된다. 그 순간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에 맞서 싸웠고, 그 힘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됐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도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과열경쟁을 초래하고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졌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그러나 대기업 패스트푸드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에 상도덕이라는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게 자본의 속성이다. 대기업 패스트푸드점의 과도한 영업 방식이 지역의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24시간 배달 영업은 야간노동을 피할 수 없어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한다. 특히 배달 종사자 중 상당수를 청소년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규제는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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