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겨냥 의혹 제기돼 … 지방국세청 “전국서 실시” 일축

인천 중소기업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에 떨고 있다.

올해 추석 무렵부터 시작된 특별세무조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5년 치 자료까지 조사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그러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조사될 경우 세법 위반 혐의라 추징을 당하는 회사 처지에서는 항변하기 어렵다. 물론 조세심판원에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 오히려 화만 자초할 수 있다.

A중소기업에 10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특별감사반 10여명이 사전 공문도 없이 특별세무조사를 한다며 들이 닥쳤다. A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 상을 받은 기업이다. 조사4국은 5년 치 영수증, 거래내역서,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기업도 마찬가지다. 9월 중순부터 시작한 특별세무조사는 당초 한 달간 진행한다고 했으나, 기간이 이달 말일까지 연장됐다. 이 기업 역시 성실납세자 상을 받았던 곳이다.

C기업의 경우 특별세무조사로 4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감사를 받았는데, 특별감사반이 다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이 같은 특별세무조사는 남동공단, 부평ㆍ주안공단, 서부산업단지 등 가릴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연 매출 400억원 이상으로, 조사 대상이 전과 달리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인천경제계에서는 지난해 구월동에 입주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인천지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을 겨냥했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세무조사다. 인천이라고 해서 더 조사하는 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인천경제계에 불만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조사4국 이전 이후 설득력을 얻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조사4국을 인천으로 이전했다. 지방국세청 조사1국부터 3국까지는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세 등 국세를 담당하고, 조사4국은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인천에 온 조사4국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을 목표로 전진배치한 곳으로, 현재 조사4국 내 조사1과부터 3과가 지방청 조사1ㆍ2ㆍ3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4과는 조사4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치중
“대기업 법인세 환원하면 될 일인데”

중소기업의 불만이 높은 것은 세무조사 형평성에 기인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비율이 대기업보다 급증한 데다 건별 부과세액 증가율 역시 대기업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아 10월 22일 발표한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조사실적’ 자료를 보면, 매출액 기준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09년 8.46%에서 2011년에 20.56%로 급등했고, 2012년에는 15.54%를 기록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이 구간에 있는 기업 2621개 중 539개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인천지역 세무조사 대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올해 조사 대상은 ‘400억원 초과’까지로 확대 됐다.

반면, 주로 대기업이 속해 있는 5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2009년 15.4%, 2011년 14.81%, 2012년 15.09%로 거의 변동이 없다.

건별 부과세액 증가율도 매출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세청의 ‘매출액별 법인ㆍ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5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건별 부과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3억 6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4억 3000만원으로 18%(6000만원) 늘었다.

반면, 5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건별 부과세액이 같은 기간 46억 9000만원에서 47억 7000만원으로 2%(80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별 부과세액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5억원 미만 사업자는 1억 2300만원(2012년 상반기)에서 1억 5600만원(2003년 상반기)으로 1년 새 27%(0.33%) 늘어난 반면, 5억원 이상 사업자는 같은 기간 2억 66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으로 오히려 8% 줄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정의 못지않게 조세형평성 또한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8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겠냐고 짐작한다.

인천경제계 한 인사는 “기업들이 법을 어겨가며 탈세를 했다는 것은 문제다. 탈세와 탈루는 바로잡아야하는 일”이라고 한 뒤 “그러나 조세행정에도 형평성이 있어야한다. 사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을 종전으로 환원 만해도 되는 일이다.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정부재원도 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특별세무조사라는 압박도 기업에 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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