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에 떨고 있다고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법이 없다는 말처럼 행여 내야할 세금을 덜 낸 것은 없는지,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인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가릴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상을 받은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세무조사 대상도 매출액 ‘500억원 초과’에서 ‘400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게다가 5년 치 영수증, 거래내역서, 회계장부까지 조사하다보니 기업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무조사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최근 발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매출액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09년 8.46%에서 2011년에 20.56%로 급등했고, 2012년에는 15.54%를 기록했다.

반면, 주로 대기업이 속해 있는 ‘5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2009년 15.4%, 2011년 14.81%, 2012년 15.09%로 거의 변동이 없다.

건별 부과세액 증가율도 매출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500억원 미만 기업의 건별 부과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3억 6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4억 3000만원으로 18% 늘었다. 반면, 5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건별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46억 9000만원에서 47억 7000만원으로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는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강도를 높였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세수입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조세정의 못지않게 조세형평성 또한 중요하다. 탈세와 탈루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하지만 조세행정에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면 법인세율을 종전으로 환원 만해도 된다.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정부 재원도 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형평성문제도 해소된다. 지나친 세무조사는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고, 형평성을 잃은 조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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