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학생 전원 재수탁 ‘쉽지 않아’ … 이미 학교 떠난 19명 ‘어쩌나’

인천 유일의 공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수탁교육 학생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3주간의 적응교육기간에서 21명을 탈락(=수탁 해지)시키고, 교장의 학생에 대한 폭력ㆍ막말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관련기사 2013.10.1.) 후 인천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탈락한 학생 21명을 재수탁 조치하고 조만간 해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4일 열린 제21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은 주요예산업무 보고를 통해 해밀학교에서 9월 탈락한 학생 21명을 다시 수탁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해밀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최대한 다시 받아들이게 하겠지만, 학교 정원이나 학년ㆍ학급수가 정해져 있어 정원이 넘칠 시에는 인천지역 대안위탁교육기관 6곳에 분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밀학교 교사들은 현재 21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1학기 적응교육기간에서 탈락한 학생 26명의 소재도 파악 중이다. 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올해 총47명이 적응교육기간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밀학교 교사들은 1학기 수탁교육을 마친 학생들 중, 학교에서 ‘지원을 해도 다시 안 받는다’고 통보해 2학기 때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10여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실제 올해 탈락 학생은 6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 중 19명이 자퇴ㆍ퇴학ㆍ유예(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자퇴ㆍ퇴학 없이 유예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학생들에는 장기결석생이 포함돼있지 않아,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게 될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혹한 서약서와 적응교육기간 운영으로 탈락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미 학교를 떠난 상황이라, 해밀학교 교장과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과 학생에 대한 폭력ㆍ막말과 관련해서는 10월 7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관계자는 “적응교육기간에 탈락한 학생들을 일일이 면담해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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